어떤 유해성, 악영향 여부를 

 

해당 의료행위를 대대적으로 행해온 

 

당사자들로 구성된 이익집단이 판정함.

 

이 이익집단의 판정이 

 

그대로 법적 판결의 근거가 됨.

 

구조 자체가 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