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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고속도로를 역주행 한 40대 운전자가 현행범 체포됐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3일 오전 7시46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를 약 16㎞ 가량 역주행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20분 가량 역주행 하다 남원휴게소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지병 관련 약을 먹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역주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남원=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002952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