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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환 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었다.
현재 이재명은 외환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고 조만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즉 외환거래 국제법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있으며 
외국환 거래법 2조2항에 의거 불법으로 지시 담합 등 혐의를 받고 미국에서 제재통보를 한 것으로 통보하였고 최근 관찰대상국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임 일본은 외국환 관창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협의를 통한 후 이뤄진 행위이고 대한민국은 미국에 통보 없이 무단으로 달러 하락을 위한 적업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외국환거래법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