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외환거래법 위반, 금감원 제재...과징금·영업 정지 처분
- 입력 2024.02.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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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거래대금 신고 없이 송금
증빙서류 확인 의무도 위반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이 외환거래시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의 기관 제재 조치를 받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최대 3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민은행을 제외한 3개 은행은 최대 6개월 영업점 업무정지 제재까지 받았다.
우리은행은 기관, 임직원 제재를 동시에 받았다. 은행에는 기관 경고와 함께 3개 지점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과태료 1억7700만원, 과징금 3억900만원의 제재 조치가 떨어졌다. 2개 지점은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가, 1개 지점에는 외국환 지급·수령 신규업무가 정지된다.
우리은행 5개 지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수입거래대금 지급(909만8331달러)을 요청받아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국은행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12개 지점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입거래대금 5억3822만달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증빙 서류 오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송금했다.
하나은행에는 2.6개월 영업점 업무 일부 정지와 269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9개 지점이 2021년 3월에서 2022년 8월 사이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처리하면서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KB국민은행은 과태료 3600만원, 과징금 3억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3개 지점에서 2021년 8월 4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수입거래대금 167만 달러를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
별도로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외환거래 관련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등을 개선하라는 조치도 내렸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의 업무 일부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7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태료도 1200만원을 내야 한다. 직원 제재도 받았다.
신한은행의 본점부서를 비롯해 3개 영업소는 2021년 1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수입거래대금 2148만달러를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신한은행 BT금융센터는 2022년 5월 9일 거래처의 인감을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