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체에 핑퐁·중복주사 불보듯 … 보완수사권 폐지땐 행안부, 공룡 권력기관 변질




 
  • 이기명 기자
  • 뉴데일리 2026-01-12


 

정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공개…檢폐지 보완입법
"행안부 권력화 우려…보완수사권 폐지, 경찰공화국 될것"
여권 내에도 입장 갈려…'제2 검찰론' 대두
수사권 조정 핵심 '보완수사권 존폐'결정은 미뤄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  
  •  
  • 검찰청 해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출범해야 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의 설치법안이 입법예고됐다. 

  • 중수청 수사 개시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중수청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9대 중대 범죄다.
  • 또,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도록 했다. 
  •  
  • 여권 내에서도 중수청 수사 인력을 이원화해 검사를 '수사사법관'으로 대우하는 것을 두고 검찰청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 반발이 나오는 등 당정이 검찰개혁을 두고 내홍을 겪는 모양새다.
  • '뜨거운 감자'였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법조계에선 "행안부가 검·경 지휘감독권을 다 가지는 가운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거대한 권력기관이
  • 탄생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도맡던 형사사법 시스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수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바뀌면서 사건 떠넘기기,
  • 중복 수사, 중대범죄 수사의 지연 등이 문제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  
  • ◆ 檢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입법예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 중수청 설치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 중수청 설치 법안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과
  •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검찰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 하에 9개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 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범죄)를 수사하게 됐다.

    추진단은 중수청 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 구성을 이원화했다.
  • 그러면서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소청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로 명시했다.
  •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 먼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법제화했다.

    추진단은 두 법안을 2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  
  • ◆ 與, 신설법 두고 내홍 … '뜨거운 감자'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서도 의견 갈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는 모습이 보였다.
  • 민주당 내에서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 수사사법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 한정한 만큼 기존 검사와 수사관 직제와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청법을 폐지한 이유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한을
  • 분산시키겠다는 것인데 중수청에서 이렇게 법률가와 비법률가로 나누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 그 체계랑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도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됐다.
  •  
  •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내에서 30명이 넘는
  •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지적을 했다.
  •  
  • 그는 "중수청법안에서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라는 이 어렵고 아리송한 표현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 함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수사사법관이 수사부서의 장을 맡는 지금의 검찰과 다를 게 없는 조직"이라며
  •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중수부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검찰개혁을 지지해왔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정부 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 그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며
  • "추후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서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도 검찰개혁안을 두고 이견이 나오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의를 모으기 위한 정책의총을 개최를
  • 예고하며 '함구령'을 내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  
  •  
  • ◆ 법조계 "행안부 권력의 '거대화' 우려 … 보완수사권만큼은 유지돼야"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다.
  • 이에 법조계에선 '권력의 비대한 이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특사경 등 수많은 수사기관을 모두 행안부 산하에 두는 구조는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룡 조직의 탄생"이라며 "경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는 것을 두고
  • "결국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모두 가진 새로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셈"이라며
  • "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안'과 같이 정권 입맛대로 움직일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 설치하는 것을 두고 과거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 정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 중수청·경찰·국수본이 행안부에 들어가게 된다"며
  •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신설 법안에서 논의가 유보된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또는
  • 불기소 처분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직접 추가 수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 문제를 두고 법조계에선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만큼,
  •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쪽으로 입법돼야 한다는 제언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서류 내용만 보고 기소와 공소유지(검사가 재판 절차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시·지원하는
  • 활동)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면서도, 공수처는 그대로 두고 심지어 '특검은 예외'라며
  • 특검 수사 권한은 더욱 강화시켰다"며
  •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마저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 주무르기"라며
  •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고소인의 권익은 물론 피의자의 권익도 침해돼 국민은 사법 절차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상태다.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35조 제2항 등이
  •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사건 심리는 헌재에서 진행 중이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