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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사건 대법원 판결문요지>-3
송고 1997년04월17일 16시27분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3공수여단 11대대 병력이 1980.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광주교도소 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중 무장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는데, 같은 달 22. 00:40경에는 차량 6대에 분승하여 광주교도소로 접근하여 오는 무장 시 위대와 교전하고, 같은 날 09:00경에는 2.5톤 군용트럭에 엘엠지(LMG) 기관총을 탑 재한 상태에서 광주교도소 정문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총격을 가하여 오는 무장시위 대에 응사하는 등 2차례의 교전과정에서 서종덕, 이명진, 이용충을 각 사망하게 한 사실, 당시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약 2,700명이 수용된 주요 국가보안 시설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첫째로 다수의 재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광주 교도소에 무장한 시위대들이 접근하여 그곳을 방어하는 계엄군을 공격하는 행위는 불법한 공격행위라 할 것이며, 둘째로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 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이 쿠데타에 의하여 군의 지 휘권과 정권을 불법으로 장악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한 공격을 감행하는 무장 시위대로부터 교도소와 같은 주요 국가보안시설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엄군으로 하여금 총격전을 벌여 시위대를 저지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정부 또는 합법적인 정 부가 당연히 취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조치를 수행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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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광주5.18로 억울하게 욕먹었다는 팩트 꺼내본다.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