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선요약
1. 전두환은 광주 5.18 진압에 책임이 없다(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1996년 대신 감옥에 갔다)
2. 김대중, 이철용 의원의 책임이 있다고 이진호는 분석함
3. 전두환은 김대중 내란음모를 조작한적도 없다
김대중(평민당)은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광주사태의 진압과 관련해 전두환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청문회에서 이철용 의원(평민당)은 "살인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증언을 하고 있던 전두환에게 달려들었다.
그러한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상당수 국민은 5.18 광주사태의 책임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있는것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부 국민은 여전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살인마라고 생각하고 그런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자 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5.18 광주사태 당시 발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미 5공 특위와 청문회에서 발포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밝혀졌다.
출처 박정희 독재와 민주화 운동 그 실체와 허구성(저자 이진호) 제443페이지
https://casenote.kr/%ED%97%8C%EB.../95%ED%97%8C%EB%A7%88221
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취하〕 [불기소처분취소] [헌집7-2, 697]
청구인
: 1. 강○수 외 302인(95헌마221)
대리인 변호사 홍성우 외 14인
2. 이○범 외 17인(95헌마233)
대리인 변호사 유선호 외 2인
3. 인○근 외 19인(95헌마297)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주현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1995.12.14. 종료되었다.
(라) 광주 민주화항쟁과 그 진압
계엄군의 기습적인 대학점령, 잔류 학생들에 대한 구타, 계엄확대를 통한 군의 전면등장과 청구외 김○중 등 정치지도자와 학생지도부의 체포에 반발하여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공수부대가 폭동진압식의 강경진압을 함으로써 충돌이 발생하였다.
공수부대원들은 강력한 공격적 진압과 체포 위주로 작전을 하면서, 남녀노소나 시위 가담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거나 체포하여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심지어는 연행자들을 반나의 상태로 만들어 기합을 주기까지 하여 극도의 분노감과 적개심을 불러 일으킨데다가 보도통제로 정확한 실상이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로 하여금 절망적인 고립감 속에서 격렬한 저항을 하도록 야기하였다.
특히 광주에서의 민주화시위는 차량시위대가 공수부대에 차량을 돌진시킨다는 이유로 군이 발포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케 함에 따라 광주시민들도 무장저항을 하게 되는 극한상황에 이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계엄상황을 이용하여 정국을 주도하고자 한 군수뇌부가 시민들의 민주화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경진압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생각하고
시위진압을 시도한 나머지, 시민과 계엄군간의 적대감으로 인한 살상행위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보안사를 중심으로 계엄확대, 비상기구 설치 등 일련의 조치를 검토, 시행함에 있어 광주 유혈사태와 같은 사태를 의도적으로 촉발하거나 기도하였다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 김○중 등 내란음모사건 조작
수사기록상 청구외 김○중 등이 광주시위를 배후조종하는 등 광주시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조사된 자료가 없고, 또 그러한 사실을 입건하여 송치하거나 기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발표에 있어서는 광주시위를 배후 조종한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대법원까지 3심을 거치면서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으므로 재판기관의 사실인정을 수사기관이 새로이 논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검찰관이 공소제기하고, 계엄보통군법회의, 계엄고등군법회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써 확정된 이 사건을 피의자들이 지배, 조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줄 요약
1. 전두환은 광주 5.18 진압에 책임이 없다(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1996년 대신 감옥에 갔다)
2. 김대중, 이철용 의원의 책임이 있다고 이진호는 분석함
3. 전두환은 김대중 내란음모를 조작한적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