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들만 이해하는게 있다. 권력이 작심하고 묻어버리려는 내용이 유불선 신앙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나온다는 것이다. 씨족신앙은 권력쥔 쪽을 위해서, 권력 안 쥔쪽에 언제나 상당한 부담을 전가한다. 이 글은 페이스북 본인의 타임라인, 일베정게 똥글 게시, 찔끔 조회수의 본인 블로그 빼곤 늘 그랬듯이 안 올린다. 정치적으로 권력에 들이박기 위함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고백이다.
유신체제는 ‘유교자본주의’가 경제학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김대중체제의 ‘대중참여경제학’이다. 김영삼 정권부터 ‘규제만 풀면’ 모든 게 저절로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지지층 경제학을 설명하는 경제유튜브 보면, 한국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규제만 풀면 모든게 잘된다는 논리’가 지역주택조합 사기꾼들의 추가적인 사기에 개입된 사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펌프질과 적확하게 같은 논리로, 윤석열 정부 때에 규제 해제를 논하는 일이 있었다. 2021년 2월 서울의 어느 자치구에 지역주택조합은 사기죄 형사재판을 시작했다. 14% 땅 매입율을 보였다. 조합 회계는 앵꼬가 났다. 이 상황에서 규제해제 한다면서, 14% 매입한 지주택을 위해서 사실상 지구단위계획 설정으로 ‘중도금’을 걷게 해줬다.
미국의 규제해제는 미국 건국세력이 원래 거대자본가요, 이들이 이민자들의 기독교 사민주의세력의 문제를 답답하게 봤다. 그런데, 한국은 <엿장수 맘대로> 논리 기준으로, 원칙주의를 답답하게 본다. 트럼프 세력은 미국 보수 복음주의 세력 기준으로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엿장수 맘대로가 명백히 아니다.
그 지주택 사기단의 몸통이 더불어 민주당 쪽과 강력한 연계가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 아예 형법상 사기 범죄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자체를 검사가 아예 안 물어버리는 재판으로, 사기꾼에 정치재판으로 승소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기에 왜 윤석열 정부가 전라도 동학세력 기준으로 낚여셔, 이들에 중도금을 변호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설정의 바람을 잡았나? 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세훈 시장 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구 구청장(국힘 소속)에 속한다. 오세훈 시장도 자유경제원 김정호 교수가 만든 <새빨간 거짓말 경제학>인 김대중경제학의 보수진영 번안 버전만을 말하고, 디테일한 현상을 모를 것이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의 ‘도시계획과’와 ‘주택과’는 모를 수가 없다. 왜, 자치구가 재판중인 사기꾼의 추가적 사기횡령에 개입하는 것인가? 처음에는 말단 공무원이 ‘행정재판 해보시던가요’ 하고 신경질적으로 답하다가, 그 자치구의 도시계획과 공무원이 국토법 상의 도시계획은 주택법상의 내용과 별개라고 이야기했다. 이 공무원의 발언을 법정에 제출했지만, 법정은 어차피 민주당 우위로 정치재판 할 모양으로, 14% 땅 매입하고 앵꼬난 조합의 공간에 지구단위계획만 설정하면 아파트 공급이 다가오는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
AI도 재판중인 자들의 추가적 사기 횡령이라고 이야기한다. 형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서 범죄구성요건을 도무지 안 묻는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서울시내에 여러곳을 한 명이 운영하는 이야기를 덤덤히 듣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거듭 밝히지만, 이재명 정부 시대에 정치재판으로 편파적으로 법리로 재판을 고의로 안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점을 말하는게 아니다.
미국의 규제해제와 다른 한국의 “규제해제”의 무속신앙은 일반인들의 <투자 실수>를 유도한다. 투자실수는 고의 위법성이 증명가능한 경우는 형법상 사기일 것이다. 필자는 1만원짜리 샀다가 다시 무르는데, 반송료가 빠지는 벌금을 물었다. 만원짜리도 이렇게 짠하다.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 것이고, 얼마나 신중해야 하나? 그러나, 정부 지자체 및 매스미디어만 믿고 덜컥 주택담보대출을 지라고 한다.
박종철 사건 때에 민정당은 민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으로 계약자유원칙은 민법 및 유대기독교원리에 있다. 시장경제라면서 전라도 무속신앙 적용하면, 이런 원리를 배제하고 보는 것이다.
동학신앙이 경제원리에 나오면 그 미디어를 믿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