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국민동의 청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25A974F4F22195E064ECE7A7064E8B
찬성기간
2025-10-08 ~ 2025-11-07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
청원인 박**
청원의 취지
현행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서 깎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할수록 줄어드는 생계급여 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이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겨도 소득 공제 금액을 확대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적어지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소득 공제 적용의 목적
근로 유인: 수급자가 근로 활동을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급여 삭감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수급자격 유지: 소득 증가로 인한 급여 감소를 완화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원의 내용
나는 청년 수급자입니다① 그들이 ‘몰래바이트'하는 이유
일할수록 줄어드는 생계급여
“저는 다른 것보다 아르바이트만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빈곤을 탈출하려고 해도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면 다 환수해가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 수급만 받으면서 평생 가난하게 살라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김민정(22, 가명) 씨
이런 청년 수급자 김 씨의 사정을 더욱 막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 벌어 한 달을 사는 위태로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벌이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청년 수급자의 한 달 아르바이트 수입이 4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오히려 기존에 지급되던 생계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 급여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수급자 가구의 수입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을 국가에서 보충해 준다는 원칙입니다. 바꿔 말하면,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만큼 지급되는 급여가 줄어듭니다.
[기사 출처]
https://www.newstapa.org/article/TM5y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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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면 급여가 깎이고 일을 안 하면 최저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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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구체적인 소득 공제 내용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먼저 소득에서 2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부터 적용되며, 7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기존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수급자 소득 공제액도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와 같습니다.
기초생활 청년의 경우 내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에게 60만원 공제하고 30%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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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우선, 일하는 수급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30% 공제 제도는 여전히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70%의 세율을 적용하는 셈이 어서 일단 수급에 진입한 사람 중 일부가 근로를 포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인 궁핍으로 인한 수급이 만성적인 빈곤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사업 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을 더욱 낮추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 빈곤층을 폭넓게 포괄하고 이들의 근로 유인 제고에 효과적인 정률 공제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초기에는 비록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수급자들이 일을 통해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경험이 축적되면 수급자들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탈수급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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