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국민동의 청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줬다 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산재보험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82B3E528F96B8BE064ECE7A7064E8B" target="_blank">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82B3E528F96B8BE064ECE7A7064E8B

찬성기간    
2025-10-08 ~ 2025-11-07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


청원인    박**

청원의 취지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법률을 근거로 지급받고 있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산재보험급여 등을 실제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가 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이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유족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청원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산재보험급여 등은 공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실제 소득으로 산정되며, 이로 인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을 포함시켜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규정은 기초연금의 실질적 증진 효과를 무력화하고, 헌법상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효과 무력화: 기초연금은 노인의 소득 증가를 위한 것이지만, 이를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면 오히려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혜택이 사라지는 '줬다 뺏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최저생활 보장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하는 최저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다른 법에 따른 급여(기초연금)를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실제 소득으로 산정되며, 이로 인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과 수급자의 어려움

국민연금 가입 기피: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수급을 포기하거나 가입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감소: 국민연금 등의 수령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차감되면, 오히려 총 소득이 감소하여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 #국회 #국민동의 #청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산재보험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복지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82B3E528F96B8BE064ECE7A7064E8B" target="_blank">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82B3E528F96B8B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