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구속된것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기때문이다
그런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때문이였다
증거인멸 우려는
판사가 목거리 받았냐고 질문하자
김건희가 목거리를 안받았다고
거짓말했기때문에 나온것이다
목거리를 받았다는 사실은
서희건설 회장이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앉히는 댓가로
김건희에게 6천만원짜리 목거리를
뇌물로 주었다고 자수했기때문에
사실이 드러난것이다
서희건설 회장의 첫째 사위는
신고 재산이 무려 200억원대 부자였다
더구나 검사로서 출세한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데도 욕심을 부려서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후에
정계에 진출하려고 국회의원 경선에
출마하기도 하였다
즉 검사가 되고
재벌 사위가 되어서 부자가 되었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못하고
국회의원 되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오늘날 김건희 구속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