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구속된것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기때문이다

 

그런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때문이였다

 

증거인멸  우려는

판사가  목거리  받았냐고  질문하자

김건희가  목거리를  안받았다고

거짓말했기때문에  나온것이다

 

목거리를  받았다는  사실은

서희건설  회장이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앉히는  댓가로

김건희에게  6천만원짜리  목거리를

뇌물로  주었다고  자수했기때문에

사실이  드러난것이다

 

서희건설  회장의  첫째  사위는

신고  재산이  무려  200억원대  부자였다

더구나  검사로서  출세한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데도  욕심을  부려서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후에

정계에  진출하려고  국회의원  경선에

출마하기도  하였다

 

즉  검사가  되고

재벌  사위가  되어서  부자가  되었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못하고

국회의원  되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오늘날  김건희  구속의  일등공신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