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I

국가 및 영토상호 관세, 조정됨
아프가니스탄15%
알제리30%
앙골라15%
방글라데시20%
볼리비아1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30%
보츠와나15%
브라질10%
브루나이25%
캄보디아19%
카메룬15%
차드15%
코스타리카15%
코트디부아르15%
콩고 민주 공화국15%
에콰도르15%
적도 기니15%
유럽연합: 1열 관세율 [1] > 15% 인 상품0%
유럽연합: 1열 관세율 < 15%인 상품15% 마이너스 1열 관세율
포클랜드 제도10%
피지15%
가나15%
가이아나15%
아이슬란드15%
인도25%
인도네시아 공화국19%
이라크35%
이스라엘15%
일본15%
요르단15%
카자흐스탄25%
라오스40%
레소토15%
리비아30%
리히텐슈타인15%
마다가스카르15%
말라위15%
말레이시아19%
모리셔스15%
몰도바25%
모잠비크15%
미얀마(버마)40%
나미비아15%
나우루15%
뉴질랜드15%
니카라과18%
나이지리아15%
북마케도니아15%
노르웨이15%
파키스탄19%
파푸아뉴기니15%
필리핀 제도19%
세르비아35%
남아프리카 공화국30%
대한민국15%
스리랑카20%
스위스39%
시리아41%
대만20%
태국19%
트리니다드 토바고15%
튀니지25%
칠면조15%
우간다15%
영국10%
바누아투15%
베네수엘라15%
베트남20%
잠비아15%
짐바브웨15%

[1] 이 행정 명령 및 그 부록의 목적을 위해 “1열 관세율”이란 미국 조화 관세표(HTSUS)의 1열-일반 관세율에 따른 종가세 ( 또는 종가세 상당액)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