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씨의 비상계엄에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라면, 노무현 문재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한 ‘고통 위자료’ 원불교 교단이 책임질 수 있나?
 
한국 법정이 그냥 전라도종족주의이며 서양법 판결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이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친다.
 
윤석열씨에 대하여 윤어게인 등의 종족주의 편들기 그런거 없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귀거리 코거리 인과관계로 이럴 수 있나?
 
그러면, 직접적 인과관계로 손해액수가 가능한 경우를 천문학적으로 꼽아보자.
 
한국 사법부는 그냥 ‘똥물 종교부’일 뿐이다.
 
지금 이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임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원불교 박지원이, 조선시대식으로 반대세력을 잔인하게 밟아야 한다(이재명 용어—레닌 볼쎼비키 혁명 기원)고 생각하기 때문.
 
87년 6월 항쟁 자체가 이렇게 보면 ‘사기극’임
 
영남 봉건주의를 극복하고 민주항쟁한다고 하고 전라도 봉건주의 갔음.
 
사기는 취소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국민 취소권 및 부당이득죄로 감.
 
 
보수측이 속 터지는 거 말하면 버블 터진다고 언제까지 참아주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