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는 허용?...고강도 주담대 규제, 중국인만 '셰셰'




 
  • 정수현 기자 
  • 자유일보 2025.07.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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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역차별하는 한국정책' 논란


외국인이 해외금융 자금으로 주택 구입땐 실거주 의무 미적용
대출 받았더라도 본인 자금 우기면 검증 불가...'규제 사각지대'

올 들어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등 집합건물 등기 외국인 6316명
이중 중국인 명의가 67%나...규제 대상인 수도권에만 73% 몰려
中은 한국인의 현지 부동산 매입 엄격 제한...상호주의 적용해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국인 역차별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고층 아파트들. /연합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국인 역차별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고층 아파트들. /연합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국인 역차별’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에서 일정 부분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규제에 따르면 한국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매할 경우
6개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국내 수도권 주택을 사는 경우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거주에만 대출을 허용해 집값과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이지만 외국인이 해외 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대출을 받았더라도 본인 자금이라고 할 경우 이를 검증할 실질적 방법도 없다.

1주택자 이상 내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역시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외국인이 대출을 해외에서 받는 경우라면 한국 관련 규제를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규제가 강남3구 등 고가 지역 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한국인 역차별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1일 현재 법원 등기정보 등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전국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이고 등
기를 마친 외국인은 총 5316명이며 이 중 67%가 중국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 경기와 인천이 각각 44%와 15% 수준으로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수도권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워낙 고가이다 보니 이들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외국인도 제한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많이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 역차별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 정비는 더디다.
지난달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과 유용원 의원이 각각 외국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진척이 없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태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 내역 검증과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이지만 사후적 대응에 불과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시점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이 주목된다.
주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대출 규제로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발상도 잘못됐지만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그들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면서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외국인 매수 부동산 총 4169건 가운데 2791건(66.9%)을 중국인이 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인은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했다.
경기도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1863건 중 중국인이 76.8%(1431건)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243건 있었고, 구로구(47건)와 금천구(44건)에 매수가 몰렸다.
반면 고가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는 미국인의 매수세(58건)가 중국인(12건)보다 5배가량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까지 발생해 외국 국적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산을 편법 증여하는 일도 적지 않다는 말이 많다.

다수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로 불법 유입되는 해외자금의 경로도 과거에 비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외국인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면 개인정보부터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토부나 한국부동산원에 이를 뒷받침할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해외 자본의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