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계엄권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나
이후 대통령 신분을 얻어 사후 추인함.

김재규의 10.26사태는 이미 제압된 상태이므로 전시,사변이라는 계엄권
행사요건에는 맞지않지만 고유권한이므로 위헌적이라고 볼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