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해서
대법원이 계엄이 옳았다 틀렸다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의 비밀스런 고급 정보를 많이 듣는 자리이고
여러가지 고급정보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헌재 재판관은 고급스런 정보를 매일 들을 수 없습니다. 
( 아래의 글은 신문에서 펌 . )

 

이인호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사진)는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당시에 이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가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국회의 무리한 입법 남용과 수십 번의 탄핵소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등 정황이 이미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당시 상황이 헌법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정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