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가 있는 중대원에게 모욕적 언행을 일삼은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중대장에 대한 감봉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위관급 장교 A씨가 모 공수특전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11공수여단 중대장인 A씨는 2023년 4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중대원인 B씨의 탈모 증상과 검은색 피부 등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일삼았다.

A씨는 B씨에게 '탈모 증상이 심하다', '흑동이', '탈모 동남이', '흑머머리' 등의 외모 비하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촬영 동의를 받긴 했지만 B씨의 모발 사진을 중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올렸고, "동남아, 아버지 원망 안 하냐. 먹여주고 키워줬지만 머리는 안 줬잖아"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같은 해 A씨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언어폭력·SNS 이용 비위) 등으로 감봉 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고 절차를 거쳐 감봉 3개월에서 2개월로 다소 감경된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21557

해도 너무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