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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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통측은 탄핵 재판 최후변론에서 조건부 기각을 제안할
구상입니다. 즉시 파면 대신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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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헌재는 "2025년12월31일까지 대통령이 퇴임하지
않으면 다음날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시한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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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 국민과 탄핵 반대 국민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수 없죠.
그러니 즉시 파면 대신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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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통이 직무 복귀하면 제2의 계엄이 우려된다고
비판하지만, 경고성 계엄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제2의 계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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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 후 형사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해요.
트럼프 위기 등 급박한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한미일 공조를 추진해 온 윤 통이 전면에 나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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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회사 퇴직할 때 "다음달 20일부로 퇴직한다"
라고 시한부 퇴직을 하듯 대통령도 시한부 퇴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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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데
내각제로 개헌하면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막게 되고,
4년 임기 대통령제로 개헌하면 새로 2025~2028년까지
단축 재임하며, 2028년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동시에 실시합니다(거대 야당 방지, 여대야소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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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로 개헌하든 4년 5선제로 개헌하든(20년 재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막으려면 우파가 결집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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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또는 대선 총선 동시 실시로 권력이 융합되면
여당의 전횡이 우려되니,
권력견제기관의 수장을 임명할 때 야당의 추천을 받도록
헌법에 명시합니다(감사원장,공수처장,방통위원장).
후보 5명에 대해 야당의 찬반 다수결로 일괄 의결하여 추천하죠
(여당의 2중대 노릇을 하는 소수 야당의 개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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