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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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명살상이 없었다. 실제로 체포되지 않았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한 대로 계엄을 순순히 해제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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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나?
형식적 국무회의 절차를 완비하진 않았으나(위법)
실질적 국무회의로 볼 수 있으니 중대하지 않다.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치지 않았지만
부서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으므로 중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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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당이 정책과 입법 발목잡기로 방해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의회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국회(거대야당)가 정책과 입법 주도권을 가지므로
대통령이 주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중대한 위헌이지만
한국의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심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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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당이 예산을 깎아서 국정 수행이 곤란하다?
국정 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커다란 삭감이 아니므로
호들갑이고 잘못된 주장이지만 중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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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해서 국정이 마비됐다?
일견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호들갑이기도 하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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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국가세력이 국회를 장악했다?
야당 국회의원이 간첩이라는 생각이면 허황된 망상이지만
의원 배후에 의원을 조종하는 반국가세력이 있다는
생각이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중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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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다?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중대한 위헌이지만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심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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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지만
실제로 체포하지 않았으므로 심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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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정선거가 의심된다?
여러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는 부정된 것이므로
음모론에 심취한 잘못된 생각이지만(위헌)
외국의 부정선거 사례를 고려하면 일리가 있으므로
중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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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공산화될 국가비상사태다?
음모론에 심취한 망상이지만(위헌)
북한의 간첩활동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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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탄핵 기각(직무 복귀)되면 재발 방지?
제2의 계엄이나 야당 정치인 보복 등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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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계몽령)?
비상사태가 아님을 자인한 것이다.
국민 호소를 위해 군을 동원한 것은 중대한 위헌이지만 
인명살상이 없었으므로 심각하지 않다.
계엄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제2의 계엄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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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다?
선관위에 진입하여 함부로 서버실을 드나든 것은 위법이지만
강제력을 쓰지 않았으므로 중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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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부(3. 7. 8. 12.)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지만(파면 사유)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므로 즉시 파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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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25년12월31일까지 대통령이 퇴임하지 않으면
다음날 0시부로 대통령을 파면한다(시한부 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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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의 권력구조를 재정비하고
윤 통의 임기를 연말 전까지 단축하도록 개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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