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을 걷던 행인 2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42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A(40대)씨와 B(30대·여)씨가 C(20대)씨가 몰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 모두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이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078618
면허취소수준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에서 2명에게 중상을 입혔는데 불구속이네.
사람 죽어야만 구속시키냐 원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