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인 시위의 자율성과 집시법
- 1인 시위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피켓을 들거나 특정 장소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형태로,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로 간주됩니다.
- 1인 시위는 자율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시법에 의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 1인 시위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2. 여러 명이 모였을 경우
- 만약 1인 시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많이 모인 경우가 발생한다면, 각각의 시위자가 개별적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1인 시위자들이 모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로 간주하거나 집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율적인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1인 시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위의 성격에 따른 차이
- 여러 명의 1인 시위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더라도, 이들이 각자 개별적인 시위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여전히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 경우 집시법에 따른 집회 신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들이 각자의 의사를 독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는 개인적인 시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집회로 변질되었거나 집회로 규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 법적 해석과 자율성
- 법적으로도 1인 시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다고 해서 이를 집회로 간주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규제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집회의 성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집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자율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
1인 시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많은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서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집시법에 의한 집회 신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각자의 자유로운 시위를 하고 있으며, 집시법이 요구하는 사전 신고 의무나 집회 처벌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들이 각자의 의견을 독립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라면, 집회로 간주할 수 없으며, 시위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인 시위자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이를 집회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자율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은 자발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수있다. 유튜버들 필요없다.
그들에게서 정보만 얻고 판단과 행동은 독립적으로 한다.
한국에 시위집회 문화가 자리잡은건 의도적으로 보인다.
정치인, 유튜버들이나 리더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시위해야한다.
유튜버들을 따르면 안된다. 선봉을 만들지 마라. 그들이 너희들을 가두리 안에 넣고 국민의 자유롭게 시위할수있는 기회를 앗아간다.
시위 집회 장소 앗아가는 시위주최자들은 대부분 정계와 커넥션이 있을꺼다. 그들은 국민의 시위장소를 뺏고 시위를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배인규, 신혜식, 전광훈, 그라운드씨 다 아마 지들끼리 집회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을것 같다.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 아무것도 안한거다. 그들은 국민들과 이해관계가 다른 수익창출 유튜버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