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수처가 할수 있는 수사는 오로지 직권남용 뿐임. 

그 말인즉슨, 내란수사는 공수처 권한 바깥의 일이라 절대로 수사를 할수가 없음 - 여기서 불법 1
 

공수처가 수사할수 있는 대상은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판사, 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 까지만 수사할수 있음. 대통령은 그들의 권한 바깥임 - 여기서 불법 2

 

형사소송법 제10장에 들어 있는 제110조와 제111조, 제112조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에 한해 압수나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여기에 속함. 그러나 서부지법 영장판사는 이걸 배제한다는 사항을 붙여서 체포영장을 발급 - 여기서 불법 3

 

현재, 윤통이 배째라는 식으로 체포를 거부하는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없이 막무가내식의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상황임

 

추가로, 

 

공수처법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공수처는 서부지법에만 체포영장 신청을 시도하고 있음. 이유는 다들 알거라고 생각

 

만약, 위 내용들을 모르는 게이들이 있었다면, 이부분을 알아두고, 좌좀들을 팩트로 압박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