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주사파 민족해방파’가 사법부를 장악하면 그들이 ‘국가’일까?-

검찰이 로스쿨이나 법대를 나왔다면 적어도 법철학 수업을 들었을 것이다. 법철학은 서양철학사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법학은 서양인들에게 철학의 일부다. 반면에, 정치검찰의 생각은 전라도 유학의 孟子인식론 위에 있다. 하나 두 개 수준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상하다. 그것도 이번만 이상한게 아니라, 짧게는 박근혜 탄핵부터 멀리는 김대중 김영삼 때 민주진영 성명서까지 싹 다 이상하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법인식은 법대교수 몇 명에 그치지 않았다는 냉소적 판단을 어느 외국인이 한다면, 부정할 자신이 없다.
유신체제 정치검찰은 과도하게 경상도 유학의 孟子인식으로 왕권제 기준으로 씨족습속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호남 좌파야, 경상도의 왕권제 습속으로 너는 죄야.>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계엄의 계엄선포문에 ‘반국가단체’란 말에는 이런 어법이 전제돼 있다. 6.25 전쟁 참전자들이 주로 영남 동학이니, 그 씨족 영혼이 법적 진리의 토대로 간주하는 군사정권 관행과 연결돼 있다. 서울 법대 나온거 맞아? 라고 어리둥절하는 분들은, 역시 판사출신 정치인 추미애가 ‘윤석열 내란죄’를 유도하는 흐름에서 <노론독재~조선공산당~남로당~민주화(민족해방운동)>기준의 씨족습속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죄>를 논한다. 전라도는 종족중심에 임금이 호구가 되는 씨족습속이 있다. 그러한 세계관으로 孟子를 읽는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의 위법성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의회의 탄핵의 위법성과 같다. 계엄은 결국 보수층 배경인 <영남에 대한 죄악>을 생각한 무수한 흔적에서 위법이고, 한덕수 대행에 대한 불법적 탄핵은 <김대중 진영 민주화 씨족집단에 대한 죄악>을 논한다.
필자는 양비론을 취한다. 둘 중 하나를 취하면 조선왕조로 돌아간다. 예수를 믿는게 아니라, 중국식 조상숭배 문화로 돌아가는 것이다. 양쪽 다 틀렸다. 법학은 기독교문명 혹은 로마문명 맥락으로 읽어야 한다. 영남식으로든 호남식으로도든 중국경전 맥락으로 읽으면 안된다.
김대중 김영삼의 민주화투쟁에 군사정권이 법을 영남식으로 읽어서 위법하다는 풍성한 자료가 있다. 1983년 김대중 김영삼 8.15 선언에도 법을 영남식으로 읽은 문제 지적이 기록돼 있다. 그리고, 서양민주주의 한다고 지원을 바랬다. 결론은 ‘법의 호남식 읽기’다. 일베노인과 용산대통령실(더 나아가서, 조선일보계열 노인의 공통오류인 듯)은, 조선시대 양반 논리 복원으로 군사정권 씨족 습속의 상당부분을 복원하고, 호남 동학이 자신들을 인정해주길 바란다. 경상도식 중국경전에 미치광이로 빠져야 가능한 생각이다. 호남동학은 경상도식의 행위를 숨소리나 터럭조차도 권력 요직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일베의 호뽑뽑요’(호남을 뽑지 말되 뽑는다면 요직에 앉히지 말라)가 아니라 ‘영뽑뽑요(영남을 뽑지 말되 뽑는다면 요직에 앉히지 말라)가 작동한다.
계엄 세계관에서는 적지 않은 내용의 영남 세계관이 보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결론적으로 파괴한 것이 없다. 영남의 군사정권 씨족습속에 의탁한 생각은 <우리 씨족에 죄>를 논한 호남유권자의 불편함을 생각하게 한다. 그런데, 이에 맞서서 <한덕수 대행 탄핵>에서는 추미애 이후에 일제 강점기 조선공산당에서 남로당에 흐르는 씨족 기억을 가진 집단에 대한 <죄>로 간다. 가히, 모택동 문화혁명 정적제거라고 할 수 있다.
서양법은 기독교의 교회공동체 관점이거나, 로마문명의 다원주의로 읽어야 한다. 양쪽에 대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허락하고, 그렇게 양 시점의 종합을 해석해야 한다.
진짜, 문제는 김대중정부 때에 앤터니 기든스 [제3의 길] 홍보 방한 때부터, 일관된 동학진영의 미치광이 세계관에 연결된다. 원고와 피고측 시점을 공정하게 결합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측의 사실세계가 다원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판사의 포청천 재판 판사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조상신 안에 아우러진 음양원리로 바라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양쪽의 시점을 <홍동백서 두동미서>등의 제사 격시으로만 생각하여, 재판 형식을 제사상 허례허식쯤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독단으로 내리는 중국재판 형식에, 어설피 서양개념 덧 씌우는게 아닌가? 기든스는 <시민공론장>전제로 논리를 전개하고, 김대중은 모든 것이 자신의 머리 안에 있다고 전제한다. 맹자나 주역등의 논리는 자아기억이 씨족구성원이 섞여 있다는 것을 전제하다. 이는 해석일 뿐이고, 실제는 판사의 자아 독단일 뿐이다.
윤석열 황당계엄은 여전히 87년 이전 시점을 아직도 안 버렸니?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마구잡이 탄핵 소추는 해방공간 남로당의 ’인민재판‘어법을 아직도 안 버렸니? 하는 것을 전제한다.
분명히 이 순간 로스쿨에서는 정확한 지식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새불결플러스 김요○ 목사처럼, 신학이론 수입에서 특급인데 행동이 별개이듯, 법학이론 수입에서 특급인 분들이 행동에서 개새끼 수준이니까 이러지 않나?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