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파 또는 용현파라고 불리는 
라인이 있는데 소문은 무성했지만 쉬쉬하고 
사조직 아니다 발뺌 했는데 
이번 내란사태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게됨
 

군형법 제47조 (불법집회 및 단체 결성)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불법집회를 주최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끼리 모여서 주가조작도 하고 군사반란도 일으키고
아주 깡패들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