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투쟁’으로는 이미 윤곽은 선명함-

검색해도 당장 쉽게 잡힌다.
“국가긴급권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필자는 오래전부터 문재앙 종전선언이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48년 제헌 헌법 수립에 의한 대한민국 수립을 무너뜨리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설명에도 딱 맞다.
헌법원리는 ‘헌법수립’과 함께 국민기본권 수립이라고, 이를 폐기하는 순간 헌법 기본권은 사라진다고 한다.
그런데, 지역차별은 안하고 싶은데, ‘전라도 유교’가 법 원리를 침투해서 들어오는 가치가 있다. 세월호 사태나 이태원사태 등에서 당시의 통치권자에 ‘권리보장 안했다’고 바라보는 전라도 동학파식 시선이 있다.
즉, 전라도 동학파의 족장이 지배하는 체제가 헌법도 보장한다면서, <전라도 동학씨족>안에 서양법국가도 된다고 <전라도 동학>은 민족적이며 세계적이라는 보편종교라고 법조인이 긍정한 경우,....(이미, 종교폭력이며 특수계급 만들기이며 헌법 위반인데, 권력 요직에서 엿장수 맘대로 법학 구사한다는데, 권력 다 빼앗긴 영남이 어쩔 거야?) 정상가치를 세우는 것이 내란죄가 된다.
이렇게 엿장수 맘대로 조선조식 붕당전쟁 종족 공격에서 일베노인은 이미 무수한 근거를 보였다.
<부정선거=국가긴급권?>
일반인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다.
바이든 스파이크가 미국 민주당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양 정당을 다 본 한국인은 있다고 본다. 부정선거도 분명히 있다. 승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부정선거는 그 피해자 연합이 민중파워로 뒤엎을 대상이지, 국가긴급권 대상이 아니다.
미국이 이미 미국 말 듣는 해외 국가에 전부 윤석열 정부 손절을 지시했다고 추정된다. 상황 파악 빨리 해서, ‘하야’등으로 민중파워에 들라는 말이다. ‘우방’이란 말에 대해서도, 너무 샤머니즘 신앙식으로 바라본다. 국제정치학에서 미국편으로 서방자유진영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국가일 뿐이다.
오히려, 황당 계엄으로 대기업의 피해가 구체적이다. 기업이 다 망할 때까지, 대구의 일베노인 붙잡고 존속한다는 기대 자체가 ‘미친 거 아니야’ 싶어진다.
구체적 물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나, 별로 기대를 안한다.
<중국 공안식 재판>이 아닌 다음에야, 그 증거를 써먹을 가능성은 제로다. 서양법 재판은 투명하게 얻은 정보만 사용하게 한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정보는 부정하면 그만이다.
즉, 다시 말해서, 서양법 법치국가 재판과 중국공안 재판을 헷갈리는 장년층의 목소리가 일베정게와 대통령실을 지배한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당원으로 보수진영 전체에 폐를 안 끼치게, 오늘중으로 깔끔한 하야를 바란다. 국민의 힘도 그런 전제로 탄핵 반대를 선언했을 것이다. <하야를 빠른 시간에 얻어낸다는 생각>이다.
‘한동훈’은 전라도 동학종족종교가 끼어 있는 탄핵세계관에 같이 낄 경우, 대구경북지역으로 윤석열 정부에 줄 선 사대부 가문연합에 대규모 ‘敵’이 되는 이유로, 이런 입장일 것이다.
윤석열이 자기 개인에 충성하지 말고, 이성법인 서양법으로서 상식에 충성하는 보수세력 공동체에 복종했으면 좋겠다. 87년 체제는 ‘5년짜리 왕조’가 아니다. 조선시대 어법으로 충성 어쩌고 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에 복무한 공무원 대부분을 조선시대식 몰살을 전제하는 의미로, 전라도 동학파의 행보가 아니라, 그 대부분은 놔두라...... 는 의미로서의 ‘하야’가 깔끔하지 않나?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검찰까지 역임한 분이 조선조 습속과 서양법을 헷갈리고, 민주당도 조선조 노론독재 습속과 서양법을 헷갈리고, 이토록 정보결여로서 인문학 붕괴를 만들며 박정희 전기 책장사만 지낸게 만악의 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