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실거래로 등록한 뒤 거래를 취소한 건수가 1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취소가 전체거래 건수의 6%에 달한 것이다. 실거래가를 허위로 등록해 집 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에겐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공개건수는 18만9397건(5.7%)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이를 취소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의원실은 투기수요가 이런 시스템을 악용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고 자전거래 등을 통한 허위신고를 했다고 분석했다. 집 값 상승기에는 기존 실거래가 보다 높은 실거래가를 등록하면 이후 계약도 높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출처    조선일보


ㄴㄴㄴ



이게 가능한 말이냐?
3년전 부동산실거래 시스템 상에 올라온 부동산 매매거래중
거래취소 공개건수는18만9397건이 모두 허위 구라 신고가.
이게 말이 되냐?

강남은 매매 신고가 됐다고 구라치고 , 6개월 후에 매매취소!
ㅅㅂ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