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에게만 상가와 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준 것에 불만을 품은 50대 딸이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 남구에 있는 어머니 B씨 집 욕실에서 손과 주먹, 샤워기 헤드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가슴과 배 등을 발로 차거나 밟았다.
B씨는 머리가 찢어지고 몸 여러 곳이 골절되어 폭행 50분가량 만에 쇼크로 사망했다.
남동생만 상가·아파트 줬다니... 치매 노모 때려죽인 딸 '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