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주지말아야 할 권리금 즉 P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P라는 것은 미래에 회수가 불투명한 돈이며

특히 건물주가 보호해줄 의무가 없는 돈으로  

이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비공식 거래이지요.

물론 적당한 P를 지불해야할 상황이라면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내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합니다.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비용처리된 객관적 자료인 금액과 날짜를 바탕으로 사용기간및 손상에 따른 감가상각을 계산해야하겠으며

 

 비슷한 다른 투자보다 높은 영업이익으로 발생하는 권리금이라면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관리자 인건비는 순이익이 아니고 지출 경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숙하신 초보창업자 중생님들께서는 어차피 

내가 일하고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니  이익으로 잘못 계산하여 

이 부분에 대한 권리금 P를 지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장을 관리해줄 관리자급은 '최소한'월급 500~600은 줘야합니다. '내'가 하면 그만큼 골병나는 것이구요.

내가 하다가 골병나서 대타를 구하려면 저정도는 줘야 경력있는 중생님이 책임감 가지고 관리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이 경비를  어리숙하게 순이익으로 계산하여

권리금 계산을 하면 

원칙적으로 보면 권리금이 거의 없는 업장임에도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권리금 계산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또한 규모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각 지자체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받습니다.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2배,3배 올릴 수 있어

세입자는 속수무책으로  

차임 2~3개월 연체 후 어떤 권리 주장도 못하고 

쫓겨나시게 됩니다.

 

야속하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건물주의 당연한 

재산권 행사이며

대부분의 문제는  이것과 동반된  

이전 임차인에게 지불한 수억원의 권리금을 한푼도 못건지게 되는데서 오는 문제가 큽니다.

 

 

주식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생님께서 BPS+P+P2를 지불하고 매수하신 

주식 중  P 부분은 경영인의 책임이 전혀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