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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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청구권에서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년 9 월 8 일 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설명 = 국가간의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 조약에 위반한 대법원 판결은 위법한 퍈결입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거의 다 좌익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  

좌익은 일본을 미워하고 종북좌파에게는 우호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