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로 검찰 다음으로 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 눈 옆쪽에 손가락 두마디 안되는 상처를 업혔어요
그래서 경찰 조서 쓸때도 전치 2주고 별다른 외상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치료비랑 위자료 드린다고 전화해보니까 4000만원 내놓으라네? 참내 ㅋㅋ
물어보니까 살 3중으로 꿰메고 뭐 턱관절도 안좋아진거 같고 시력도 안좋아진거 같고 눈 신경에 문제생긴거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정도는 받아야겠다고 하네 안주면 민사갈거라고 협박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안해주면 뭐 2주 진단서 말고 4주 6주 진단서를 내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건 전혀 안무섭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처음엔 그래 내가 술마시고 잘못한거니까 용서를 빌고 처벌받자는 생각이었는데
솔직히 시비도 그쪽이 멱살잡고 흔들어 제껴서 때리게 된건데
경찰에 말안했거든요 조서에... 쌍방 갈수 있었던거 합의로 조용히 끝내려했던건데 젠장
딱 보아하니 집안은 별볼일 없고 취직할 능력은 안되고 알바로 푼돈 벌기는 싫고 술취한 사람 상대로 시비걸어서 돈 뜯어내려고 혈안이 된거 같아 보이는데
자기 딴에는 뭐 진료비에 찢어진거 치료비 3중으로 꿰메서 지금까지 250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못 믿겠고 우리쪽에서는 크게 잡아서 450정도 불러 볼까 했었는데
뭔가 애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주 뭐 호구 잡았다고 생각하고 4000만원 부른거 같아서
일단 300 부른 상태임 분명 전화와서 더달라고 하겠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이 많이 되네요...
당부해주실 말들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