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 딱 두 종류의 원본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국보로 지정된 간송본과 달리 상주본으로 불리는 또 한 부는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상주본이 국가 소유이며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소장자는 순순히 내놓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경북 상주에 사는 배익기 씨가 공개하면서 드러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배 씨는 골동품 판매업자 조 모 씨에게서 고서를 사며 함께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상주본을 배 씨가 훔친 것이라며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배 씨가 상주본을 훔친 것은 아니라는 결론, 하지만 민사에서는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 씨에게 있다고 결론났습니다.
조 씨는 2013년 숨지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배 씨는 훔친 게 아니라며 지금껏 국가 반납을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이 1조 원 가치에 이른다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원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72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