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파면할 권한이 있노?
그리고 그런 권한을 누구에게서 위임 받았노?
다 엉터리다. 위법이고 위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지 못한 이유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내용에 탄핵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이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미리 탄핵을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을 꼬시고 을러서 만장일치로 만든 후에 감히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협박하다가 안되니까 생각해 낸게 임명권자를 파면하는 패륜을 저지른거다.
내 말이 틀려?
헌재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파면할 권한이 있노?
그리고 그런 권한을 누구에게서 위임 받았노?
다 엉터리다. 위법이고 위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지 못한 이유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내용에 탄핵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이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미리 탄핵을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을 꼬시고 을러서 만장일치로 만든 후에 감히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협박하다가 안되니까 생각해 낸게 임명권자를 파면하는 패륜을 저지른거다.
내 말이 틀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