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사찰 분위기 조성 말라"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특조단 구성 공정히 하라”
또 다른 ‘침묵하던 다수’도 입 열까 ‘주목’
또 다른 ‘침묵하던 다수’도 입 열까 ‘주목’
김태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51·28기)는
1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3차 특조단 구성의 정당성과 공정성 등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한 내용이다.
김 부장판사는
3차 특조단의 공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조단 조사위원 총 6명 중 3명이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구성된 데 대한 비판이다.
김 대법원장은 두 연구회 회장을 모두 지냈다.
현직 부장판사가 소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활동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21기)는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강제 조사는 위법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부장판사급인 이숙연 부산고법 판사(50·26기)도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파일의 작성 및 관리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려면
해당 파일에 기재된 법관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며
“불이익 조치의 존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소명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었다.
결국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2차 조사위가 위법성 논란을 둘러싸고 강력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김 대법원장이 3차 특조단을 꾸리며 법원 안팎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김 대법관이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무리한 방식으로 법원 내 갈등을 조장하면 이를 반길 판사들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