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는 대통령에게 직접 지원할수 있다".. {국정원법 제12조}


국가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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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2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4.1.14.>

 

④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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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대통령직속 기관이고 특수활동비는 총액기준으로 청와대 예산에 계상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통수권자의 직무활동에 한해 대통령이 쓸수있는 헌법적 권한을 갖고있음. 

 

특활비에 대해 국회 정보위가 심사해 통과된걸 왜 검찰이 시비질이냐?   

 
 뇌물은 직무관련성과 댓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에따라 지원한 예산을 뇌물로 엮는것은 대통령의 직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2백억 정도 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직원들의 활동비나 수당으로 자동 배분되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모자랄 수밖에 없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끌어다 쓰는게 역대 정권들의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