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는 대통령에게 직접 지원할수 있다".. {국정원법 제12조}
국가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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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2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4.1.14.>
④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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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대통령직속 기관이고 특수활동비는 총액기준으로 청와대 예산에 계상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통수권자의 직무활동에 한해 대통령이 쓸수있는 헌법적 권한을 갖고있음.
특활비에 대해 국회 정보위가 심사해 통과된걸 왜 검찰이 시비질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