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는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어야 하고..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특권과 특혜가 없는 정의로운 국가가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法과 正義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사법부가 정의로워야 하고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정의로워야 한다.

 

국회가 악의 편에 서있어 不正義하면, 사법부도 부정의해 진다.

 

국회가 정치사기꾼과 종북빨갱이들이 판치는 국회 下에서는

사법부도 바로 설 수 없고.. 나라도 바로 설 수가 없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특권층에 특혜를 주는 특별법을 난발하여 제정하고 있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제왕적 국회...

 

죄없는 국민을 기소하고 깜빵에 집어넣는 사법부는 존재가치가 없고..

그런 不義의 편에 서있는 사법부를 방치하거나 .. 그런 사법부의 악행을 조장하는 국회는

당연히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종북빨갱이와 정치사기꾼들이 판치는 국회와 사법부가 존재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국회가 썩으면, 사법부도 썩고, 정부도 썩어..

나라가 망하고 국민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