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좋다 !!!
'논란' 종교인 과세, 이번 개정안에 포함 안돼…"계획대로 내년 시행 의미"
경유세 인상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려…야당 담뱃세 인하 주장 반영 안돼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향후 5년간 조세정책의 큰 방향과 함께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증세 내지 감세 정책에 어떤 수정이 가해질지에 관심이 쏠렸다.
결과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단행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인하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필요성이 거론됐던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면세자 축소방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연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이 있어서 면세자 비율이 자동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 검토해봐야 한다. 조세당국이 가지고 있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아무런 제도 개편이 없더라도 매년 근로자 임금이 3%가량 자연 상승하면 매년 면세자 비율은 1%대 중반 포인트(p), 5년 후에 7∼8%p 내려가 30%대 중반대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추이를 지켜본 뒤 추후 비율 축소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