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601090506227
*6월1일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만기까지 이자만 내다가 만기 후 원금을 상환하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상호금융조합 1660여 곳을 대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그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 조합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지역단위 상호금융조합에 모두 적용된다.
<앵커>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분할상환 의무화라고 하면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자>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매년 대출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월 1회 이상 나눠 갚는 겁니다.
만기 3년 이상인 신규대출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60%를 초과하고 신고소득 적용 대출 가운데 3000만 원을 초과한 대출은 지금 말씀드리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나중에 갚는게 안된다는 거네요?
<기자>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만기 5년에 연이율 4%짜리 주택담보대출로 2억원을 빌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도입 전에는 2억 원에 대한 이자 61만 원 가량을 매달 갚아야 합니다.
<앵커>
이 제도는 아까 말씀하신, 만기 3년 이상에 3000만 원 초과 대출의 경우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죠? 예외는 없는 건가요?
<기자>
주택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사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올해 1월1일 이후 공고한 분양물량에 대한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내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하고요.
의료비나 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 등 일부 불가피한 사례에 한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길게 둘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고 했던 부분 중에 소득심사가 강화된다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돼 더 깐깐해졌습니다.
증빙소득 확인이 안 될 때만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인정소득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앵커>
소득심사가 깐깐해지고 원금도 나눠갚게 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상호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줄어들 거라는 거잖아요?
<기자>
네,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13일부터 천억원 이상의 조합에 이미 적용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시행 전후로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건데요.
오늘부터 1000억 원 미만 조합에도 적용되면서 1400조 원까지 불어난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