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sk 쓰는데 kt로 넘어갈려고 하거든
근데 아직 2년이 안되서 위약금 나올거 같은데
위약금 이란게 내가 지금까지 활인받은 금액이 위약금 으로 나오는거냐?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활인받은금액이 8만원즘 되던대
그럼 8만원만 내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