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sk  쓰는데  kt로 넘어갈려고 하거든 

근데 아직 2년이 안되서 위약금 나올거 같은데 

위약금  이란게 내가 지금까지 활인받은 금액이 위약금 으로 나오는거냐?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활인받은금액이 8만원즘 되던대 

그럼 8만원만 내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