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과 관련해서 분탕홍어들이 만선해 있고 자기 자신이 보수라면서도 탄핵은 인용이 맞다는 개빠가 돌대가리 새끼들을 교육해보려고 한다.
그동안에 다른게이들이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적법성이나 재판과정에서에 불합리함 등 헌재와 그를 둘러싼 세력들의 수많은 비정상성은 지적했으니
이번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와 이번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음. 좌좀식 음모론이나 뇌피셜은 안꺼내고 니들이 좋아하는 팩트로만 설명해 주겠음.
"헌재 판결 불복하면 좌좀이랑 다를게 뭐냐"라는 개소리 지껄이는 놈들 꼭 봐라. 참고로 나 틀딱아니니까 틀무새들은 반박못할꺼면 닥치고 좆잡고 반성해라
선 3줄 요약
1. 헌재의 탄핵 인용 사유는 "박근혜 넌 최순실 사익 추구하는 것 돕고, 기업 돈뜯었다"는 거.
2. 최순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기에 최순실이 얼마만큼의 사익을 추구했는지에 대한 혐의가 확정된게 아님.
3. 결론적으로 헌재는 최순실의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남용으로 박근혜를 탄핵 시킴
이정미는 헌재에서 세월호, 임명권 남용, 언론 자유침해 이런건 모르겠는데 "미르케이와 케이스포츠 설립,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탄핵 인용에 정당성을 부여했음. 즉 현재는 "박근혜는 직권을 남용해서 대기업들한테 돈을 갈취해서 재단 설립하고 최순실이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데에 도움줬다" 이거지.
그렇다면 헌재도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겠지? 재판의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가보자. 사건은 국회가 탄핵소추서를 제출한 이후부터야. 헌재는 탄핵소추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한건데, 중요한건 이 탄핵소추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임. 그게 뭐냐면 소추안의 가장하단에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야.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가 뭘 뜻하는거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죄의 근거로 이 자료가 활용된다는거지. 하지만 너희가 지금 실제로 보고 있듯이 증거자료의 대부분은 신문기사고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이 전부야. 최순실이 사익을 취했던 계좌의 내역이나 대통령과 최순실이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전화 녹취록, 사진 등 실질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것들은 전무했음

멍청도식 뜰딱 캡처 ㅁㅈㅎ
산케이 "박대통령 탄핵증거 대부분이 언론보도…경악" http://www.mediapen.com/news/view/244453
헌재 "언론 보도, 모두 증거로 채택"(속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417&aid=0000225081
즉 국회측에선 "신문에서 이러한 기사들이 나왔으니 박근혜는 잘못을 저지른게 맞다"고 주장하는거임. "신문기사는 팩트니까 검증할 필요가 없는거아님?"이라고 말하는 전두엽 기능 상실한 놈들이 있을거 같아 설명하자면, 증거란건 직접적이어야함. 내가 위에 말했던것들 처럼 통장 내역이나, 비리 정황 녹취같은 것들 말야. 반면 신문기사는 간접적인거고 신문기사에 대해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한거임. 그 언론 보도의 검증을 하려면 실제로 그 기사를 작성한 취재기자와 그들이 가진 실질적 증거, 제보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한거임.
당연히 박 대통령 변호인단측은 이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고, 이런 언론보도가 아닌 실질적인 증거들을 요구 했지만, 국회측에선 그런 것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음. 또 중간에는 국회측에서 자기네들이 부족했단걸 인지했었는지 소추장을 심지어 고치려고도 함.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태블릿 PC와 이번 사건의 핵심인 고영태 녹음파일이 나왔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사건의 판도가 180도 바뀔 대통령 변호인측의 증거를 그냥 무시한거.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선 잘 알꺼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생략하곘음.
고영태 녹음파일 (https://www.youtube.com/watch?v=OsYUStfNzZs)
헌재, 고영태 증인신청·녹음파일 '증거 기각'…조사 않기로 http://www.mediapen.com/news/view/237563
결국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이라는 내용으로 탄핵을 인용하는데, 여태까지 내가 정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반박할 수 없는 몇가지가 드러난다. 첫째는 박근혜가 직권남용을 통해 , 최순실을 도왔다고 하는데 아직 최씨가 얼마만큼의 연설문을 고쳤는지, 최씨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취했는지,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을 받았는지, 재단 설립과 최씨가 사익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관성 기타 등등에 대한 엄밀한 사실관계 확인 심리 없이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심지어 재단 같은 경우엔 공익재단으로 등록되서 최순실이 돈을 뺼수도 없는 구조라는게 밝혀짐).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재판이 마무리 된 시점에서 됐어야 함. 너희도 알고 있다시피 최순실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다. 최소한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혔어야 이치에 맞지만 그러한 절차는 무시됐음. 즉 아직 최순실이 법을 어겼는지에 대한 혐의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킨거임.
또한 너희도 잘알다시피 기업 출현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 때도 이런 일이 허다했었다는걸 알고 있을거다. 심지어 민주당은 1조 (더민주당, ‘1조원 농어촌 상생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1/2016122100249.html)를 기업에게 출현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이거에 대해선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한마디 하겠음. 헌재는 기업인들을 불러 신문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재산권 침해를 목적으로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음. 설령 최순실이 이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연대책임 지우면 연좌제를 실행한거나 다름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