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침해죄로

배상청구 해 뻐렷으면 좋겟음..

 

※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간섭하지 않을 권리

사적인 일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 그 침해로 인한 물리적 내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 할수 있다

 

검찰에 조사 도중에도

민간인 신분인 박근혜님은 촬영거부도 할수가 잇으며

촬영시 프라이버시 침해죄로 배상청구 할수 잇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기자들아....박근혜님은

정치인도 ..

대권주자 도...

대통령도 아냐.....니들이 그리 만들엇자나?

 

끄지라.......이젠  니들한테 촬영 당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님 촬영 할려면은

박근혜님에게  물어보고 허락 떨어져야 가능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