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독특한 신념에 터잡은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법관의 양심은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는 안된다.

일국의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심판에서 법리적 해석보다 또 법관의 양심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 한평생을 법으로 살아온 그들은 '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정치를 택했다.

혼탁한 세상에서 한 개인을 위해서 또 한 나라를 위해서 대들보같은 중심이 되어야 할 법이 혼탁한 정치에 굴복한 결과, 이제 법관은 자신의 기반을 스스로 허물었다. 그 댓가는 불법행위, 거짓, 폭력의 만연으로 나타날 것이다.

헌법수호 의지는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헌재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피의자인 대통령에게만 준법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권위주의로의 회귀다.

헌재 재판관들은 조선시대 훈장도 아니고 인민재판정의 판관도 아니다. 그들 8인 각자가 법의 테두리에 있는 신성한 일국의 국가기관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