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편취한 금액이 6천만원을 넘는 등 인터넷 상거래 질서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