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전산실 | 2016.12.28 11:41:46



<핵심요약>

1. 최순실 자문건 : 특정인 특정계층 사전자문은 역대 대통령 관례 및 권한, 보안문서 지정전 사전 조율이라 기록물법도 위배되지 않아

2. 미르, K스포츠건 : 재벌에게 공공재단 기부강요는 적법. 현재 탄핵소추위 소속 야당측도 기업의 공공재단 기부를 공약으로 내세움을 주장한 대통령측 주장 수용

3. 세월호건 : 청와대에서 행적이 비업무적이었다 해도 세월호와 직접적 책임 무관, 구조나 작업 지시는 해당 부처소관, 당일 오전에 구조지시 내린점도 참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기각의견, 2명 각하의견, 1명 가결(소수의견)로 즉시 직무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