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증거자료가 공소장 2건, 참조용 결정문 1건, 참조용 판결문 1건, 회의록 1건, 담화문 1건, 기사 15건로 분류되는데 탄핵소추안 증거내용이 부실한 편이다.
덜렁 공소장 2건에 담화문을 포함한 기사들 16건.
공소장도 태블렛PC 증거채택 안되면, 헌법 위배행위 1번 타자부터 덜렁덜렁.
탄핵소추 대상(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찌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 정도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만들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간단정리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훼손 - 공무상 비밀내용을 최순실에게 전달/누설, 주변인이 비선실세로 활동
나.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의 침해,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남용 - 청와대 간부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 차관 등을 최순실이 추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고리 삼인방, 윤전추 3급 행정관,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다. 기업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침해 - 최순실 위해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강요,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및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침해 - 최순실 전횡을 보도한 언론사 탄압, 신문사 사장 퇴임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 세월호 7 시간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관련 범죄(총 360억원, 삼성 그룹 출연액 204억 원, 에스케이 그룹 출연액 111억원, 롯데 그룹 출연액 45억원)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70억원 요구)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케이디코퍼레이션 뇌물죄/직권남용, 플레이그라운드 직권남용,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공무상 비밀 문건 문건 총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
3. 증거자료 - 총 21건 (공소장 2건, 참조용 결정문 1건, 참조용 판결문 1건, 회의록 1건, 담화문 1건, 기사 15건)
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3)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
4) 1997년 4월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도3377]
5) 2015년 10월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
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