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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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에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는다.
대통령 중심제 헌법으로서 안정된 국정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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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시국은 대통령도 수사받고 기소돼야 할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일각에서 대통령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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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기소하자.
즉 내각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http://cafe.daum.net/omygods/G1Jg/3)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고 개헌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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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소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민간 기업인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에 넘겨 박살내고
17조원으로 추산되는 국가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만든 것이
최순실과 한진해운 회장과의 개인적 원한 때문이라니
이는 자본주의 정권도 아니고, 보수 정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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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대한 빨리 내각책임제와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를 국민 투표에 부쳐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박 대통령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