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승 초소형차 결국 시범운행 불발, 법 기준 없어
2015-06-30 07:27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기존 4륜 자동차의 틀을 파괴한 1~2인승 초소형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관련 법 기준이 없어서 시범운행은 물론 출시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속도를 내더라도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 내년으로 출시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르노삼성이 1~2인승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출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계획한 시범운행도 무산됐다. 트위지가 국내 차종으로 분류, 적용될 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
| 르노삼성의 ‘트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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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의 '트위지' |
트위지 외에도 ‘형식 파괴’ 초소형차들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국내 도입은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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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타의 ‘아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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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오 모터스의 ‘엘리오’ |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차종으로 분류해야 할지 들여다보고, 해외 사례를 검토중인 단계다. 관련법까지 개정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차종분류제도 개편을 위한 용역 연구가 8월에 끝나면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트위지는 2012년 출시돼, 유럽에서 1만5000대 이상 팔렸다. 유럽에선 기존 오토바이와 4륜차종 외 틈새 차종 출시에 대비해 법규정도 촘촘히 다듬었다. 그 결과 2륜차, 경차 사이에 7개의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L1e(Mopedㆍ모터 달린 자전거), L2e(Three-Wheel Mopedㆍ3륜 모터 자전거), L3e(Motorcycleㆍ오토바이), L4e(Motorcycle with side carㆍ사이드카를 장착한 오토바이), L5e(Motor Tricyclesㆍ3륜차), L6e(Light Quadricyclesㆍ가벼운 4륜차), L7e(Heavy Quadricyclesㆍ중량있는 4륜차)등으로 분류된다. 이중 트위지는 L7e에 속한다.
일본 정부도 2012년 초소형 차 도입에 대한 지침을 마련, 지자체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아이로드와 같은 차종은 예전엔 도로 통행이 금지됐지만, 2013년부턴 부분 도로 집입을 허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개념 초소형 차종은 환경오염과 주차공간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운송업계와 프랜차이즈 업계 등 다양한 업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서 이같은 차종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onjod@heraldcorp.com
외국은 이미 2012년부터 초소형경차를 준비했는데 한국은 맨날 늦어요...
이런 법규나 빨리 만들지... 아마도 전기자동차 전기세 먹이는게 고민일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