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9호봉부터 남자는 11호봉부터임 교사는.
비고
1.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총경으로 환산하되,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에 한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전투경찰대 및 항공요원으로 특별채용할 때에 한하여 사용한다.
4. 교육공무원란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