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저번에 내가 썼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이어서 3월에 발효한 한-미 FTA에 대해서 전체 일베자료

 

+ 기타 자료들 총합지어서 설명하고자해.

 

그냥 간단요약이니 누구나가다 알 수 있게끔 요약했어.

 

시작할게

 

1. FTA란?

 

특정 국가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이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

 

(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러. FTA는 B.Balassa 교수가 말한 경제통합 5단계 중 2단계야. 밑에 그림을 보면 알수 있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는 크게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

 

단일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 유지하는 방식 /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 WTO모든회원구겡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 투자가 촉진, 하지만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위험한것이 단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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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룩스  : 1944년에 맺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세 나라지역의 경제동맹이야.

 

CACM 중미공동시장 1960년에 조인된 중앙아메리카 경제통합에 관한 일반조약에 의거. 1961년 발족한 지역경제협력기구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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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을 보면 GATT체제에서 40여년간 91건에 불과하던 RTA가 WTO체제에 들어서 10여년만에 2배이상으로 상승한것을 볼 수 있어.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어. 그 숫자는 150여개국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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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8개 국가하고 FTA를 발효한 상태이고 협상진행은 현재 중국이 추가되어 13개국과 협상 진행중이야.

 

20044월1일부터 발효한 한칠레 FTA부터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2006년 한-유럽자유무역연2006년  아세안 2007년 순이야.

 

일단 FTA에 관한 내 의견을 말하자면 FTA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봐.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수출중심의 산업을 키워왔어.  그에 비해 내수시장은 인구 5천만의 크다면 크겠지만 우리나라 무역규모로 보았을 때

 

굉장히 작은 시장이지. 그런데 FTA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타국가에 대해 무역장벽을 칠 수 있어. 즉,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상품을 수출할 때

 

관세가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내 의견이고 그것에 대한 증언은 아래에 글을 써내려가면서 하나하나 추가할게

 

 

2. 한-미 FTA의 주요내용

 

 

 

최초 규정 및 정의

 

   

영역, 국민, 중앙-지방정부, 관세, 조치, 기업, FTA 에 원용된 각종 협정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

 

미국 주정부에는 이협정이 적용된다는 것.즉, 미국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는 이 협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규정해.

 

국민의 정의는 국적법 의미내에서 국민을 뜻하고 한국의 경우 DMZ이북의 주민에 대해서는 이 협정에 의한 혜택이 없어

 

즉,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들은 관세 혜택을 못받는 다는거지.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거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체계의 차이(미국: 연방제)를 감안하여 한국의 중앙정부는 말그대로 중앙정부이지만

 

미국같은 경우 연방제를 택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의가 나와있어. 한국의 중앙정부는 말그대로 중앙정부이고 미국같은 경우는 연방정부를

 

중앙정부로 정의하고 지역정부는 미국의 주정부(state government)로 하지.

 

음.

 

한미 FTA를 크게 3가지로 부분으로 나누자면 상품 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그리고 기타 제반분야로 나눌 수 있어.

 

상품은 말그대로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 등 공산품 분야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농축산물 분야, 그리고 의약품 분야,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

 

한미 FTA는 무역관련 제반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 이야.

 

공산품의 경우 3년내 94%(7,937개 품목) 수준 미국은 3년내 92%(6,536개품목)수준이고 기본적으로 파지티브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는 네거티브 방식이랑은 다른거지. 한미 FTA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은 서비스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네거티브 방식이란게 뭐냐면 이거이거 안되고 나머지 다됨. 이거야. 참고로 무역공부좀 사람이면 알겠지만 이 네거티브 방식이란건 세계표준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67년에 GATT체제에 가입하면서 부터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지

 

우리나라 수출입품목관리체계가 있는데 수출입공고하고 통합공고가 있어. 수출입공고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해. 원칙을 허용하고

 

예외규제 체계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안하고 내가 설명할건 통합 공고야. 통합공고의 관리기준은 요건확인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외적인  목적에 따라 관리하게 돼. 약사법 등 개별법 (49개)에 의한 제한내용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통합,정리하여 무역업체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통합하여 공고하는 거지. 공중도덕, 보건, 국가안보, 환경보호, 문화재보호, 규격확인 등의 목적을 띄고 있고 수출입 공고에 의해서 수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개별법상의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입을 하지 못해. 단적인 예를 들어 마리화나 수입은 약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능해. 그런데 이번 한미 FTA는 파지티브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이제 종류를 설명할게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섬유, 기타제조업으로 크게 나뉘어. 그리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있지.

 

여기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그 자체의 개방이지 의료분야가 개방대상이 아니야.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이 의료비 폭등과 허가-특허 연계제도인데

 

국민 건강보험, 기초의료보 등은 서비스 분야에서도 미래유보로 포함되어서 정부의 규제권한이 계속적으로 행사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 가능해.

 

따라서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해.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서 복제약품(제네릭)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야. 즉 특허법이지.

 

현재에는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에 복제약의 시판을 제제하고 있지. 이걸 특허권 침해로 특허권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거야.

 

특허연계의무가 도입되면 특허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복제약생산이 늦춰지게 돼. 의무 시행을 발효후 3년간 유예하기는 했지만 국내업체들의

 

복제약 출시가 지연된다면 개네들의 많은 매출손실을 입게 되겠지.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의 대부분이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에

 

의존한 경우가 많어. 일단 신약개발자체가 엄청난 초기비용을 쳐묵쳐묵하기 때문에 큰 제약업체가 아닌이상 엄청 하기 힘들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특허권 만료되기 전까지 제네릭을 개발해놓고 만료 딱 되면 제네릭을 팔기 시작했었어. 근데 이게 되면

 

제네릭개발다 해놨는데 시판하기 전에 식약청을 통해서 특허권자에게 이 제네릭 만들었는데 시판해도되나요? 재산권 침해하지 않나요? 물어봐야

 

한다는거야. 특허기간 존속중에. 그래서 ㄴㄴ 안됨. 이라고 하면 개발해놨는데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 특허기간 끝날때 까지.

 

그래도 걍 만들겠다 해서 만들면 특허권자가 법정소송 시작하면 다시 제네릭의 시판은 중지돼. 이게 맹점이긴 하지만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법.

 

뭐 근데 이 특허권 제도는 이미 계속 시행되어 왔던거긴해.

 

그리고 설명하는건 서비스, 투자분야야.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방송/통신 서비스. 금융서비스. 법무회계세무서비스 등으로 나뉘어

 

그다음 시장접근.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수량쿼터, 독점, 베타적서비스 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역구제,

 

무역구제의 주요내용은 반덤핑 조사 개시전에 상대국에 통보하고 협의 또는 이와 유사한 기회를 부여하는게 그 중점이야.

 

WTO협정에는 반덤핑 조사 개시전에 상대국에게 통지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었어. 그런데 이 협정에서는 통보하고 협의할 기회를 부여하는 거지.

 

즉 반덤핑 조사하기에 앞서서 우리 수출 기업이 준비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거지. 덤핑이란 일단 불공정 무역이야. 어떤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수출국가에서 보다 수입국가에게 더 싸게 파는거지. 만약 우리나라에서 100$에 파는 상품이 있으면 그거를 미국에서는 90$에 파는거지.

 

즉 상대방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저가 공세야. 그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WTO에서 인정하는 무역구제제도 3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중 하나이지. 반덤핑의 성립 요건은 덤핑수입사실, 국내동종물품 생산산업에 실질적피해, 덤핑수입과 실질적 피해와의 인과관계 이 3가지 인데

 

이건뭐 당사국 마음대로 끼워맞추기 나름이니 ... 사실 미국에서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덤핑 관세를 제일 많이 메기고 있어.

 

근데 이 반덤핑 조사를 하기전에 협의할 기회를 주는거지.

 

이로 인해 반덤핑의 범위와 대상을 간소화하고 비용과 그에 걸리는 시간부담을 완화 하는 기회를 가져.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가격 또는 물량 합의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관세부과없이 조사를 중지하고 종결할 수도 있어. 이게 엄청 큰거지.

 

그다음이 정부조달.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나 기자재를 민간업자로 부터 구입하는 것을 정부조달이라고 그래.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터 마련되는 건데 원래는 국내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있어.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와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는 부분이야.

 

우리정부는 주정부/공기업에서 양허를 배제하고 미측이 요청한 인천공항, 부산항만, 방송관고 등을 제외시켰어.

 

미국주정부(37개), 공기업(6개) 양허시장을 개방했지 . 수치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에게 유리해. 37대 6이니깐 말이야.

 

정부조달에서 실질적 차별을 금지하는게 주 내용이야. 학교급식 예외조항이 들어있고,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하는 것도 들어있어.

 

그다음 지적재산권

 

지재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간 연장되는게 그 중심내용이고 일시적복제의 허용과 대학가 불법 복제 제한이 내용이야.

 

즉 평소 대딩들이 원어 책 비싸다고 제본뜨고 그런걸 못하게 막는다는 거지.

 

 

 

내국민대우

 

내국민 대우는 한미FTA협정문 최초 규정및 정의 바로 다음 오는 거야.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타국의 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하는 거야.

 

즉, 과세, 재판, 계약, 재산권, 법인에의 참가 등 기타사업활동에 대해서 상대국가 사람의 법적 지위를 내국민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내국민 대우 원칙 예외가 존재해

 

미국내 화물운송은 미국에서 건조, 미국민이 소유, 미국국적선에 의해서만 수송한다는 거지.

 

 

 

 

이거 까지가 맛보기고

 

2편은 나중에 올릴게

 

세부내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