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롯데케미칼이 국가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 소송사기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회계책임자를 재판에 넘기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회계팀장을 맡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1512억원 어치의 기계설비 등 

롯데케미칼의 자산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70억 원의 세금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에서 정부를 상대로 사기소송을 벌였다는 게 상당히 놀랍고 특이하다"며 

"대기업이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벌이는 것은 봤어도, 국가상대로 편취행위를 벌인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부정환급받은 270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http://news1.kr/articles/?2714733

http://www.nocutnews.co.kr/news/462002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8_0014206605&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