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_크기변환_사본.jpg


지금은 편의점 하고 있지만 조만간 다시 사무실 내려고 사전교육 갔다왔다


솔직히 얘기 해서 게이들은 부동산에 관심 없는줄 알았다.


글 보면서 주식에 관심있는 게이들은 좀 본거 같은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거 같아서 글쓰기가 많이 뭐하더라...


근데 오늘딱 "사무장"이라는 게이가 쓴글이 일베 간거 보고 용기내서 쓴다.


펼력 종범이더라도 그냥 그러련히 하고 읽어줘라 서론이 너무 길었다.




임대차는 일단 기본적인건 아까전에 일베간 글에 필요한건 거의다 올라간거 같아서 약간더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보겠다..


계약서를 쓸때 일반적인 계약내용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얼마를 언제 어떻게 지급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렇게 합의 했다 그래서 도장찍는다 물론 중개는 중개사가 했다


세명 도장 꽝꽝꽝 한장씩 나눠 받고 돈주고 수수료 주고 오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리고 그게 계약서대로 이행되고 계약 만료시점까지 잘 살고 나오면서 보증금 편하게 받나 나오면 진짜 문제가 없는거잖냐


근데 세상 사는게 그렇게 편안하게 되더냐? 그랬으면 니들이 장애인소리 안듣고 있겠지


그래서 쓰는게 보다 유리하게 계약서를 쓰는 방법을 얘기 하려고 이렇게 쓸데없이 주절 거렸다



모든계약에는 특약이라는걸 적는다. 


기본 계약조건과는 다른 특별한 약속이겠지? 이걸 너희들이 원하는대로 쓰는건 아예 불가능 하지만 합의점을 찾아서 가능한한 유리하게 만들수 있다는거다


원룸같은경우 관리비를 2만원 받는데 말 잘해서 "월세에관리비 포함" 이거랑 "관리비 별도" 1년하면 24만원 차이다.


아파트 전세 같은경우 대출금이 많다 싶을때 "보증금 완납하는날 - 대부분 입주날짜다 - 임대인은 대출금의 얼마를 은행에 가서 상환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시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라도 한다 " 라는 특약 걸려 있으면 임대인 머 되게 만들수도 있다 . 요건 당연히 임대인이 싫다 하면 계약은 불가능 하겠지? 



대출이 아예 없는 아파트라도 정말 조심할게 있다. 계약서 쓰는날 등기 보니까 대출이 하나도 없어 올타쿠나 하고 계약을 했어. 


물론 특약에는 아무것도 안썼겠지? 


이사날 잔금을 치뤘네 그리고 그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어.....근데 몇일있다가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내가 이사하고 확정일자를 받은날 


임대인 쉐끼가 대출을 받아버렸고 그게 등기에 올라갔네?   대출금액이 별로 없으면 상관 없는데 대출금 보증금 합쳐서 집값 넘어간다 이럼 뭐 된거다


등기부는 적힌 날짜 , 시간그대로 적용이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 0시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해서 후순위로 밀린다.


그래서 이런경우 특약사항에 꼭 적어야 할 내용이 


"임대인은 입주한 다음날까지 본계약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다. 이를 어길시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라도 감수한다" 요 내용 적어 놓으면


어떠한 손해배상이라는것이 무한정손해배상은 아니지만 니가받은 물질적 정신적 보상은 충분히 받을수 있을거야.


그리고 입주한 다음날까지 라고 쓴건 짐정리 하다보면 그날 전입신고 못하는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루 정도 여유를 둔거야




계약서를 쓰다보면 말도 안하는데 특약사항만 별지첨부해서 두세장써주는 중개사를 보는날이 있을거야


그런 중개사라면 믿을만 하니까 평생 그 중개사랑 거래해도 후회 안할거다.


이유를 얘기 해주자면 특약사항이라는게 임대인 임차인 서로 밀당 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약속임과 동시에 


중개사고가 났을때 중개사의 과실을 최소화 시켜주는 그물 역할도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 저런 사고가 났을때 임대인이 책임질건 임대인쪽으로 임차인이 책임질건 임차인쪽으로 중개사가 책임질건 중개사쪽으로 딱딱 나누는 작업이란 말이지


근데 특약 많이 적는 중개사 치고 중개사고를 많이 내는 중개사를 못봤다 그런 중개사일수록 한군데서 오래 사무실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믿을만 한 놈이라는거지.....




계약이 끝나고 난다음에 꼭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다. 월세,전세,매매 할거 없이 꼭 받아야 할거다 중개사한테, 안주면 지랄해라.


특히나 확인설명의무 위반하면 제제 들어간다


1.계약서

2.확인설명서(서류만 받는게 아니고 설명도 다 들어야 한다)

3.건물등기부등본

4.토지등기부등본(월세라고 우습게 보지말고 그건물이 올라가있는 토지등기부등본도 꼭 확인하고 받아라)

5.건축물대장

6.토지대장

7.토지이용계획확인원

8.공제증서


솔직히 사전교육 다시 받으면서 많이 까먹긴 했더라만 이 여덦가지 서류만 받아도 최소 10페이지에서 최대 몇백 몇천 페이지가 될수도 있다 


몇천페이지가 되는건 등기부등본이 거의 100퍼센트다 그건 그만큼 문제가 많은 건물, 토지라는 얘기고 아마도 그 등기부등본 세부내용을 안보더라도


계약하기 싫어지는 건물이던 토지겠지만 예를 들고 싶어서 쓴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튀통수치는 중개사들이 많다 계약서 쓰기전에는 간이건 쓸개건 다 빼줄것 같았는데 도장찍고 나면 쌩까는 쉐끼덜


그런 쉐끼들 조심해라 두번 조심해라...








3줄요약?


1.계약서


2.통수맞지말고


3.잘써라



더 궁금한거 있음 리플 달아봐라 


내가 답해주기 가능한거면 답해줄께